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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 필요…20대 국회 입법 노력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0:37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0.05.15 photo@newspim.com

그는 "주택법은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입법노력을 기울이고 김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속입법을 21대 국회에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3월 5째주부터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주택을 매개로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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