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원 전체격리 때도 행정기능 유지…유사 감염병에도 적용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13일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부서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 100권을 제작해 구청 각 과에 배포했다.
용인시 처인구 코로나19 부서별 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용인시청] 2020.05.13 seraro@newspim.com |
직원 일부가 코로나19나 다른 감염병에 감염돼 부서원 전체가 장기간 자가격리되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나 민원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직원 중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단계별, 역할별로 제시했다.
자가격리 부서원 전체가 재택근무하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 현장 행정을 단절 없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인력 지원방안과 역할 등을 규정, 긴급상황 발생 시 혼란 없이 구청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처리와 재택근무를 위한 행정명령, 사무실 폐쇄 안내 및 문서수발 등에 필요한 최소인력 지원, 재택근무에 필수적인 원격근무 서비스 등의 전산 및 통신시스템 지원은 물론이고 공유해야 할 부서별 필수업무 등을 명시했다.
매뉴얼은 지난 4월 초 특정 부서 전체를 자가격리했던 구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처인구는 해당 부서원 전체를 자가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해 인‧허가와 민원업무는 물론이고 전화상담까지 진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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