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이 도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제․개정한지 오랜시간이 흘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국민 또는 기업이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다.
해경청 규제개선 소통창구 운영 [사진=해경청] 2020.05.12 hjk01@newspim.com |
해경청은 규제 개선 요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폐지·개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경청은 이와관련, 홈페이지 누리집에 규제개선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입증책임제의 대상이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며"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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