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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前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6:00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막기 위해 횡령
1·2심서 징역1년·집유2년 선고…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4)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2018년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인 특활비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전 비서관은 해당 특활비를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류모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기 위해 원 전 원장 측에 집행을 지시해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직무와 관련하거나 원 전 원장과의 대가관계로 특활비를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의 특활비 전달 지시 혐의 일부에 대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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