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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 주택거래 "칼 빼들었다"..수도권 남부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1:02

지난해 10월 이후 안산·시흥·화성 등 법인 거래 집중 단속
지역·금액 상관없이 법인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최근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가 늘어난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 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합동으로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이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 매매가 의심되는 건은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팔거나, 여러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다.

중점 단속 지역은 지난 12.16대책 후 집값 과열이 포착된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 건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로 만들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개인과 법인이 같은 신고서식을 사용하면서 법인의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 주택매수가 늘면서 앞으로 법인 주택매수 시 거래지역이나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설립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말 2만3000여개였던 매매업 법인은 지난해 말 3만3000여개로, 임대업 법인은 같은 기간 4만2000여개에서 4만9000여개로 늘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0.9%였던 법인 매수비중은 지난해 3.0%까지 늘었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도 법인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법인 아파트 매수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지난해 1.7%에서 지난 3월 11.3%로, 안산은 1.5%에서 7.8%로, 오산은 2.9%에서 13.2% 등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대다수는 6억원 미만 거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현 실거래 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초해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 때 불법 의심거래를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상거래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배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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