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통시장에는 '지역화폐 바가지' 없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바가지' 행태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0.05.10 jungwoo@newspim.com |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상인연합회는 지난 8일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추가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손님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지 않고 △지역화폐·신용카드 사용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화폐 사용 거부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 소속 상인회장 22명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바가지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는 상인들에게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모든 전통 시장에 지역화폐 사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22개 시장 모든 점포(3200여 개) 지역화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서 바가지를 근절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31일까지 수원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 지급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에 5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5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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