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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없이 허용 항목 추가...공공기관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 동참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2:00

정부, 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포괄적 네거티브, 정부·지자체 이어 공공기관에도 적용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댐에 입점하려는 편의점은 이른바 대형 유통업체만 가능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등록된 ▲CU ▲GS25 ▲7-ELEVEN ▲미니스톱 ▲C 스페이스 5개 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었던 것. 기타 편의점 18개 업체 가맹점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규정을 바꿔 '국내 등록된 편의점 가맹점'은 모두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했다.

경직된 입법체계를 유연하게 바꾸고 쓸데 없는 규제를 혁신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가 공공기관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규제혁신을  위해 입법방식 유연화를 토대로 신산업발전촉진, 기존산업활력제고, 주민생활불편해소, 포용사회기반확산 4개 분야에서 206개 과제를 발굴해 전환키로 한 것.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후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까지 규제혁신을 확대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자료=국무조정실] 2020.05.06 donglee@newspim.com

정부는 그간 규제혁신 과정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담았다. 대상은 준정부기관 95곳과 공기업 36곳을 포함해 131개 공공기관이다.

우선 공공기관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입법방식 유연화' 제도를 도입한다. 입법방식 유연화란 법령에 금지하는 항목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허용항목만 규정해 이외 추가로 허용해야할 항목이 있으면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결과 신산업(60), 기존산업(56), 주민생활(68), 포용사회(22) 4개 분야 총 206개 과제를 발굴해 입법 유연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각 전환과제 이행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해 신속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굴 사례를 전 공공기관에 배포해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관할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의 규정을 제·개정할 땐 '입법방식 유연화' 적용여부를 확인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규제혁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정은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중앙정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와 달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실현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시도해 공공부문 전반에 규제혁신을 지속 확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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