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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7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정비사업 활성화 핵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00

LH·SH 재개발 사업 참여...분담금 보장·대납 등 지원
전체 물량 중 50% 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상한제 제외
도심 공장이전 부지·국공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한 사업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혜택을 준다.

서울 도심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와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재개발 사업에 LH·SH 참여...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한 재개발을 통해 서울 내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LH와 SH는 단독·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 시 산정된 분담금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조합원의 분담금을 대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도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를 제공하는 대신, 연 1.8%의 저리를 받는 방식으로 이주비를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지구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된다.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현재 50%보다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와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 융자금리는 현재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선 용도지역 상향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준공업지역 등 공장이전 부지에 1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복합된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합동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3년간 하향 조정한다. 반면 주택부지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또 기금에서 민관합동 사업의 총 사업비 50%까지 연 1.8%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LH, SH가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오피스·상가에 대한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현재 소형 상가의 공실 증가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규모가 제한돼 있다. 이에 다중주택 용도변경에 필요한 바닥면적은 330㎡에서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된다.

◆코레일 용산정비창 등 유휴부지에 1만5000가구 공급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군 유휴부지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 부지는 서울 중구 청사부지(500가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해군복지단(110가구) 등이다.

또 용산정비창 등 역세권 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주거 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용산정비창은 내년 말 구역지정과 2023년 사업승인을 거쳐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과 오류동 기숙사 부지에도 각각 360가구, 21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거나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른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배제한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방향성이 상충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보장을 통한 사업 리스크 해소가 실무에서 쉽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인가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면 일조권 침해 등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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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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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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