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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00

18일부터 모집...7월 입주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 등 총 6031가구다.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자료=국토부 ㅈ공] 2020.05.06 sun90@newspim.com

이 중 681가구는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가구는 기존에 3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한 것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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