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실시…최소 1억 보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남양유업이 향후 5년간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과 영업이익의 5%를 자율적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2%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5월 조사에 착수했고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대리점 최종 동의의결안 요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06 204mkh@newspim.com |
이번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협의 의무화 등이다.
먼저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업계 평균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각 대리점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는 2%p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개별 대리점은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정방안 이행내역을 보고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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