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는 제247회 임시회를 4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 등을 위해 5822억원(본예산 5139억원 대비 683억원 증액)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영광군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4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영광군의회 임시회 [사진=영광군] 2020.05.04 ej7648@newspim.com |
첫날인 4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임영민 의원의 '영광군 군민헌장 개정'과 최은영 의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재정 투자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부일정으로는 오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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