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본회의 부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기준 월 180~198만원 생계지원
방위비 협상 타결까지 한시적…국방부 "기간 특정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저녁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세부사항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기존에 국방위는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으로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과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놓고 논의 중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들 발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이들을 수정·통합한 특별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0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
특별법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월 180만원에서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명시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따른 것으로, 현재 약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월 75여억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지급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주체가 미군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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