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문을 보면 신고할 수 있는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2020.04.29 cosmosjh88@naver.com |
신고자는 교직원 또는 기관 로그인 후 공문 제목과 문서번호, 불편 내용 기재, 해당 공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단순 알림, 홍보 등 게시물 성격 공문의 일반 공문 발송, 해당 없는 학교에 대한 공문 발송, 학기 중 교사 대상 연수, 회의 출장 최소화 미이행 공문 등이다.
신고자 비밀은 보장하고 신고자나 신고 대상 공문서 작성자 모두 불이익은 없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으로 학교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수업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