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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허가 특징 '새로운 제형·바이오시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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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의약품 허가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의약품 중 새로운 제형 형태의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19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2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의 특징은 ▲'새로운 제형' 형태의 제품개발 증가 ▲국내 개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상승▲ 신경계용의약품의 강세 등이다.

우선, 지난해 새로운 제형(71개 품목, 38.8%)의 국내 개발이 두드러졌다.

기존의 캡슐제를 정제 등 다른 경구용 제제로 개발하거나 현탁용 분말을 산제로 개발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일반(속방성)제제를 약의 복용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인 서방성제제로 개발한 경우가 강세를 보였다.

특허 회피 전략 등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의 개발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특허 회피 전략 필요성 감소와 식약처의 개량신약 불인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은 35개 품목으로, 이 중 국내 신약은 4개 품목, 수입 신약은 31개 품목이었으며, 제품 특성별로는 화학의약품 28개 품목, 생물의약품 7개 품목이었다.

신약 허가는 전년의 15개에 대비해 증가했며, 국내 개발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신약의 경우 지난 2017년 11개 4개 성분에서 18년 6개 1개 성분에 이어 지난해에는 13개 11성분이 허가됐으며, 바이오시밀러는 2017년 2개 2성분에서, 2018년 7개 2성분으로, 지난해에는 3개 2성분이 허가됐다.

화학의약품 신약 중 국내(4개 품목)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와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각 2개 품목, 생물의약품 신약의 경우 모두 수입(7개 품목)으로 백혈병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이 허가됐다.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해열·진통·소염제 등이 포함된 신경계용의약품이 1070개 품목(22.2%)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다.

이는 2018년(19.5%) 대비 약 2.7% 증가한 것으로, 해열 또는 진통제와 치매치료제 등 중추신경용약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의약품 902개 품목(18.8%), 소화 기관용의약품 545개 품목(11.3%),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및 당뇨병용제 437개 품목(9.1%) 등이 허가됐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에 지원을 위해 매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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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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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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