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계약·지역의무계약 공동도급 확대 등 계약제 운영
인증획득·품질관리·홍보영상 제작 등 맞춤형 판로 지원
시청·읍면동·산하기관 평가에 구매율 반영 실행력 확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역업체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시는 그동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개별 사안별로 추진해 왔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 관리되지 못해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시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내업체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상호 경제부시장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0.04.27 goongeen@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위한 보호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보호 강화방안은 크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과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및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등 계약 시 관내 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한다.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다.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 4건 23억원에 비해 3건 268억원 증가한 7건 291억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 7건 92억원에서 8건 247억원 늘어난 15건 339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다.
용역 분야에서는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지역업체 참여도와 신인도 배점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준을 정비해 지역 제품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부득이 관외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 지역제품을 기준으로 제품비교 검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와 건설청, 교육청, LH세종본부가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관련업체 현황 및 발주계획을 관내 공공기관에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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