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약속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27일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4000억원 특례보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향후 디지털경제전환을 주도하도록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다. 기보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향후 1년간 현 고용수준 유지를 약속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보증가능하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신청시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도 통상수준(0.8~2.2%)에서 0.5%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게 5000만원까지는 기술평가항목을 33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한 패스트 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특허 등 기술관련자료 등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증서 발급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영업점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