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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4/24)] 식음료주 강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1:06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24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음료주 강세 지속, 안정적 실적에 투자자 '러브 콜'
   :상해증권보

최근 A주 시장에선 식음료 섹터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이는 식음료 상장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23일 백주(고량주) 대장주인 귀주모태(貴州茅台·600519) 주가가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인공육 종목인 쐉타식품(雙塔食品·002481)등 관련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식품 업체인 광주주가(廣州酒家·603043)의 주가도 5% 상승했다.

[사진=셔터스톡]

증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이는 식음료주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지난 3월 25일 연간 실적 발표를 마친 중국 최대 조미료 업체인 해천미업(海天味業·603288)의 실적 공시 후 주가 상승폭은 20%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은하(銀河)증권은 현재 투자자들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상장사들의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그 밖에 가전,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새승약업(賽升藥業·300485),상해래사(上海萊士·002252) 등 제약·바이오 종목은 2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 2년 연장 공식 발표
    :증권시보

중국 당국이 전기 자동차 등 신(新)에너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 보조금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공신부(工信部) 등 유관 부처들은 2020년 연말로 예정됐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시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보조금 혜택 축소폭도 다소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상한선을 연간 200만대로 설정했다.

이번 보조금 방침에 따르면, 30만 위안 이하의 신에너지차에 한해 보조금이 적용됐지만, '배터리 교환' 방식을 채택한 모델에 대해선 보조금이 적용된다. 예컨대 30만 위안을 넘어서는 웨이라이(蔚來)모델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웨이라이는 기존 배터리 충전 대신 정기적인 배터리 교환을 통해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뵀다.

한편 올 1분기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코로나19 여파에 전년 동기대비 5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웨이라이 전기차 [사진=셔터스톡]

◆증권사 리서치 역량 중요성 커져
   :증권일보

중국 증권 업계에서 리서치 역량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유치면에서 리서치 경쟁력이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태(中泰)증권은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관 투자자 고객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산관리 노하우 및 리서치 역량을 가진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 유치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서치 수수료 매출면에선 둥팡(東方)증권이 업계 1위를 기록했다. 2019년도 리서치 부서 수입은 3억 2000만 위안(약 556억원)을 기록했고, 이중 기관 투자자 매출분은 2억 89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셔터스톡]

한편 증권 업계의 주요 매출원 중 하나인 '펀드매매 수수료'는 증권사가 각종 기금 및 펀드사 등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거래를 성사하면서 받는 수수료 수입이다. 펀드사들은 거래소에서 종목을 거래할 수 없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증권일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증권사의 펀드매매 수수료는 59억 35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수수료 수입 1억 위안을 상회하는 증권사는 총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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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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