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 한달만에 '바닥'…추가재원 확보 '비상'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9: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23:00

'고용유지' 사업장 5만2453곳…작년대비 34배 급증
작년 지급액 기준 최소 1조 필요…정부 집행률 '쉬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신청 사업장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다,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초부터 4월 2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5만2453곳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하루 평균 1000곳 이상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일 하루 동안에도 1383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1239곳(약 78.6%)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8302곳, 30~100인 미만 2259곳, 100~299인 507곳, 300인 이상 146곳 등이다.

◆ 정부, 고용유지 사업장 급증에 '당황'…예산 부족 고심

현재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지난해 1514곳에 비해 34배를 넘는 규모다.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지만, 신고 사업장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더군다나 집행 가능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351억원을 책정했다. 이 마저도 지난해 예산(719억원)에서 절반 이상이 깎였다. 지원금 일부가 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1 jsh@newspim.com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관련 예산을 1000억원까지 늘려 사태 진전에 나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더욱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져 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초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금 규모를 5배 많은 5000억원까지 늘렸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우려에도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5000억원까지 늘리면 최대 30만명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인원이 이미 40만명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인원은 약 43만명이다. 3월 3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이 2만6756곳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 1곳당 16명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올 상반기까지 최소 수십만명 이상이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1일 평균 지원금액 4만2469원을 기준으로 3월까지 신청 인원 약 43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일 지급액은 약 183억원이다. 이를 한달(30일 기준)로 환산하면 약 5478억원으로 이미 정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다. 신청인원이 지금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소 1조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보고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지만 향후 고용위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포함해 더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원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신 지원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기업에게 일부 부담금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귀띔했다.  

◆ 추경으로 재원 확보 한계…고용보험기금 투입 '초읽기'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몇 년째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추경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금은 2017년말 10조136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9조3531억원, 2019년에는 7조8301억원까지 낮아졌다. 더욱이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도 논의되고 있어 기금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 속에서 직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1개월 단위)을 이용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1 jsh@newspim.com

이후 정부는 신청서 확인을 거쳐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75% 한도(대규모기업은 약 67%)로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1일 6만6000원 한도(월 198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인상하고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오는 5월부터 지원급을 지급한다.

지원은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에 먼저 이뤄진다.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인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전제조건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된 경우)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한 경우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내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필요시 기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