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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간 최대 90%까지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00

고용보험법 시행령·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심의·의결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를 구체화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1 jsh@newspim.com

1995년부터 시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휴업·휴직 수당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3개월간(4~6월)은 사업주 자부담이 10%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4월 1일~6월 30일(3개월)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1일 지원한도는 최대 6만6000원으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해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및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1 jsh@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연간 약 3만6000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3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한 4만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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