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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 "메디톡스 빈자리는 내 차지"…반사이익 보톡스 경쟁업체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6:45

보톡스 시장 양분하던 휴젤, 가장 큰 수혜 기대
"제테마, 오는 5월 임상 승인 및 수출허가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0일 오후 4시4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국내 보톡스 시장의 4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메디톡스 '메디톡신'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경쟁업체들의 수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떨어진 13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년 전 56만원대였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전 및 검찰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76% 폭락했다.

특히 이날 하한가로 직행하는 데 결정타는 지난해 전체 매출 56.4% 비중을 차지하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였다.

지난 17일 장 마감 이후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강력 조치 배경에는 지난해 식약처에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가 들어왔고 검찰 수사 의뢰→검찰이 위반사항을 확인하면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메디톡스 회사를 각각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식약처는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약사법(제62조 제2호및 제3호)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보톡스 시장 40%가량을 장악한 메디톡신의 벽에 가로막혔던 경쟁 업체는 오랜만에 찾아온 호재에 주가가 술렁이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보툴리눔 톡신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10여년 만에 역성장하면서 상당 기간 부진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보툴리늄 톡신 경쟁사(메디톡스)가 품질부적합 이슈로 허가취소 위기에 직면하면서 휴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휴젤은 경쟁사와 국내시장 약 85%를 양분하고 있어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보톡스 제품은 메디톡스 메디톡신(2006년 3월 품목허가), 휴젤 보툴렉스(2009년 3월), 대웅제약 나보타(2013년 12월), 휴온스글로벌 리즈톡스(2016년 10월) 등이 있다.

휴젤은 전일보다 15.14%(5만2200원) 급등한 39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메디톡스와 몇 년째 보톡스 균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8.61% 올랐다. 휴온스와 휴온스글로벌 역시 각각 5.11%, 15.18% 급등했다.

다만 종근당의 원더톡스(2019년 8월)는 아직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다. 종근당은 휴온스글로벌이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을 공급받아 '원더톡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종근당 관계자는 "출시 시기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도 반시이익이 예상된다. 수출 허가는 한국 판매와는 별도로 수출 제품에 대한 허가로 임상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국내 정식 유통되는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과 나보타, 보툴렉스, 리즈톡스는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품목허가 획득 및 수출허가까지 마친 제품이다.

이외에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2019년 2월 수출허가), 한국비엔씨 비에톡스(2020년 1월), 한국비엠아이(2020년 1월) 등 3곳은 수출허가만 받은 기업이다. 제테마 보톡스 제품 '더 톡신'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행정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5월 임상 1상 승인 및 수출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톡스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현지 임상 진행이 필요한 국가 이외에 한국 수출허가 또는 임상 통과만으로 자국에 보톡스를 수입하는 나라는 식약처 허가 서류를 많이 인용한다"며 "아무리 메디톡신의 해외 허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품목허가 취소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외에서도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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