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사용승인시 지적부서와 건축부서의 협업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목변경을 하게 돼 민원인은 기존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을 위해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줄게 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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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20 lbs0964@newspim.com |
특히 군은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도 일제조사 후 정리해 지금까지 총 416필지 35만 5134㎡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해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지목변경 원스톱 처리로 군민불편을 해소해 왔다.
이와 함께 군은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제를 통해 토지분할 신청에서 등기완료까지 민원인이 5번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측량․개발행위 허가․분할․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전년도에는 535건을 처리 완료하는 등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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