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 |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초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72% 증가한 125억 8677만 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공사계약 68건, 용역계약 13건 등 81건의 선금이 지급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제조, 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선금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80% 범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