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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의정부 20대 남성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2:59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2:59

격리 이후 두 번이나 무단이탈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 판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A 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지만 이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A 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14일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지만 이틀 뒤인 16일 의정부동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켰다가 신호가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또 다시 무단이탈해 1시간 만에 체포됐다. A 씨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미국 입국자 B(68) 씨를 구속했다. B 씨 역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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