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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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17 lbs0964@newspim.com |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에서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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