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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자가격리 이탈 나대한 해고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08:54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08:54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여행을 한 발레리노 나대한의 해고를 확정했다. 창단 58년 만에 첫 정단원 해고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된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2020.04.16 jjy333jjy@newspim.com

이에 국립발레단은 10일 재심을 논의했고 이날 추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강수진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국립발레단 이사회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번 사안은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징계위원회는 두 번까지만 가능해 나대한은 더 이상 국립발레단 내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나대한은 재심 신청에 앞서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2월 14~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나대한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갔고,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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