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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해고' 재심 앞둔 나대한, 자체 자가격리 이탈 사과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7:2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중 해외여행을 갔다 발각돼 국립발레단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이 징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나대한은 13일 SNS를 통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2020.03.03 jyyang@newspim.com

나대한은 지난 2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 이후 내려진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기간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SNS에 사진을 올려 지침을 어긴 것이 발각됐다. 이후 3월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그의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사상 처음으로 단원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린 뒤 나대한은 즉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함께 징계대상이던 단원 이재우와 김희현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였다.

국립발레단은 최근 나대한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나대한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대한은 2018년 tvN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무용수다. 2019년 국립발레단 정단원으로 선발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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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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