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연령을 조작·왜곡해 공표·보도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기관과 B씨는 지난 2월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60세 이상으로 응답한 19건을 20대 응답으로 조작해 그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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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
또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가중값을 누락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했으며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