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25㎍/㎥에서 19㎍/㎥로 24% 감소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줄어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좋음' 일수는 32일에서 49일로 늘어났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 미세먼지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로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대형사업장 집중 감시 활동, 기업체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했다.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으로는 공공 2부제, 울산항 저속운행 해역 운영,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대형 공사장 점검, 불법소각행위 감시 등을 추진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리실태 점검,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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