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A 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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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A 씨는 지난 10일 제천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지만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쯤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을 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15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도 유사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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