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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공공수거 체계 연내 도입...재활용업계 자금 융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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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단지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 비축하는 공공수거 및 공공비축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또 민간 수거업계가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댓가를 가격에 연동해 등락토록하는 가격연동제를 본격 시행한다. 재활용업계의 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도 신속히 집행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올초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 중단 선언에 따라 발생할 뻔했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부터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가 연 단위 계약을 맺어 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수=뉴스핌] 재활용 폐기물 수거 모습 [사진=여수시] 2020.02.24 jk2340@newspim.com

앞으로 수거업체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활용품의 댓가를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 3월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재활용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이율 연 1.1% 융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올해 1분기 650억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원이 모두 집행되도록 4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금신청 접수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받는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중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한다.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또한 올초 발생했던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 선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이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택배물량 증가로 인해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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