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직장에서 갑질을 일삼아 눈총을 샀던 충북도 내 모 교육지원청 5급 간부 A 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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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2020.04.09 cosmosjh88@naver.com |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A 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갑질신고센터로 A 씨의 비위 의혹이 접수돼 감사한 결과, A 씨는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모욕감을 주고, 식사·술자리 등도 강요했다. 직원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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