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여건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진군 청사 [사진=강진군]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이나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1인당 월 최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2월 23일 심각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이상 무급휴직을 한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프리랜서 등 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를 우선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강진군청 홈페이지(www.gangjin.go.kr)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남도 긴급생계지원비나 보건복지부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061-430-3065)로 신청접수하거나 이메일(yellow940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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