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이버멕틴·클로로퀸, 코로나 치료에 효과? 의견 '분분'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7:26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확인…"임상 적용은 무리"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치료 효과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구충제 '이버멕틴'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두 약물에 관심이 쏠린다.

구충제 이버멕틴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호주 모나시대학 연구팀이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은 건강한 세포를 2시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후 이버멕틴을 주입했다. 그 결과 이버멕틴이 한 번 투약되고 48시간 후 코로나19 리보핵산(RNA) 99.8%가 사멸됐다. 투약 3일 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됐지만, 호주 당국은 이버멕틴을 자가 치료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국 측은 "약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연구진의 연구는 세포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인체에 투약했을 때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치료제 후보물질이 발굴되면 임상시험에 착수하기 전 실험실 내 세포실험 등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에 동물실험, 인체 임상시험을 거친다. 호주 연구팀의 연구는 세포실험 단계다. 세포실험의 경우 제어된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는 인체에 투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국내 보건당국 역시 이버멕틴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흡수율이 낮아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임상에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버멕틴 외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며 대량 비축해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클로로퀸은 1934년 독일 제약사 바이엘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다. 말라리아 환자가 거의 없는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는다. 대신 같은 계열이면서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등 적응증을 가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유통되고 있다.

유럽의약품국(EMA)은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고용량으로 투약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심장문제, 시력상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표준 치료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룹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어떤 효과도 입증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코로나19 약물치료로 1일 1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단독 400mg 투여를 권고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고위험군에 예방목적으로 조기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지난 3일 온라인 포럼 '코로나19 팬더믹 중환자 진료 실제와 해결방안'에서 "항말라리아제(하이드록시클로로퀸)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관련, 국내에서는 2건의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칼렉트라와 경증환자에서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입증 임상시험이다.

국내 기업 중 화일약품, 비씨월드제약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성분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비씨월드제약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

allze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