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거리에 내걸린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A(59)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7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폐쇄회로를 분석해 신고 접수 사흘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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