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아이엠텍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오는 16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6일 공시했다.
이날 아이엠텍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rock@newspim.com
이날 아이엠텍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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