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7일 화정동, 주월동, 월산동 등 서·남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보상 접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월 1차 피해보상을 완료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보상 항목은 수질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서 필터 교체비, 생수구입비 등이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1차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에 관한 사항도(14건) 2차 수돗물피해보상 심의와 병합해 결정한다.
피해보상 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30, 14층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기획과), 이메일(gjwater01@korea.kr), 방문(상수도사업본부와 서부·남부 지역사업소)으로 하면 된다.
추가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메일로 피해 접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상수도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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