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제80조 의거...금통위원 4명 찬성시 여신 가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 시장 경색에 대응해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오후 간부 회의를 소집해 전날부터 시행된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CP·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문형민 기자 = 2020.03.20 hyung13@newspim.com |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본적으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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