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는 매년 동절기 8개월 동안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코로나19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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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02 lbs0964@newspim.com |
유예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일반용 사용자 1만2782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으로, 이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020년 10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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