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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상반기 신차 구입하면 세제혜택 143만원…친환경차는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2:00

車개소세 70%·최대 100만원 할인
교육세·부가세 포함 143만원 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상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가 할인되고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중 70%(3.5%)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신차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신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 뉴 그랜저'는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모두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2019.11.19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소세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폭이 가장 크고,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교육세는 개소세의 30%가 부과되며 여기에 출고가격을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더불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세제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2020.04.0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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