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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유가하락′ 충격에 대형 건설사, 1Q 실적 흔들...2Q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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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 영향 피하기 어려워
2Q부터 하락 본격화 전망..."불확실성 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주택시장 규제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다. 이 같은 영향은 올해 2분기를 넘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31일 에프앤가이드 및 증권사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최근 국·내외 사업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는 분양가상한제와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규제로 건설사들의 사업 수익이 줄고 있다. 명예 회복을 노리던 해외사업도 코로나19 확산에 신규 수주가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발주처와의 본계약도 미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18년 만에 최저 수준의 국제유가 급락 악재까지 만났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유가가 하락하면 공사비를 충당할 자금이 부족해 발주를 중단한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 해외 수주의 60%를 차지하는 중동발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 2015~2016년 국제유가가 111달러에서 22달러로 약 80% 하락 당시 건설업 지수는 37.4% 떨어졌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과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7654억원, 186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9.3%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1분기 현대건설은 3조8777억원, 2052억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으로 해외수주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GS건설은 매출액이 2조5330억원, 영업이익이 1733억원으로 각각 -2.6%, -9.4%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6019억원, 1914억원이다. GS건설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사업 수주 비중을 줄이고 신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분기 1750억원을 해외에서 수주했던 GS건설은 올해 1분기 875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택사업 수주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도 실적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KB증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9900억원, 영업이익은 9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3.2%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1분기에는 각각 2조309억원, 98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 지연과 향후 수주 감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대림산업은 매출액은 감소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대립산업의 매출액은 2조6000억원으로 -4.7% 줄겠지만 영업이익은 2443억원으로 1.4%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은 최근 삼호가 고려개발을 흡수합병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6000억~7000억원 규모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업계에선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2분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택부문은 매출액이 다소 부진하고 해외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영향으로 일부 매출인식이 지연될 수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건설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도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유가 회복도 불확실하다"며 "국내 건설업체들은 국내외 공사 현장 일정 지연, 국내 분양 일정 지연, 해외 발주처의 발주 여력 훼손 등 장단기 실적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주택사업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 저하가 불가피한 데다 올해 기대를 걸었던 해외사업도 코로나19로 적극적인 해외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민간경기가 어려웠지만 국내에선 결국 정부 주도의 SOC 사업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공공발주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며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해 수익사업의 모델을 다양화하려고 하지만 전반적인 세계경기가 위축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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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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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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