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쯤 충북도 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 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정당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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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도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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