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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시행 지자체에 '1인 1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0:30

특별조정교부금 활용…최대 1326억원까지 지원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03.18 jungwoo@newspim.com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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