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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8:09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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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간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와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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