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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입장만 해도 처벌"…박광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2:2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42

박 의원 29일,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촬영물 사실 인지하고도 소지·시청했다면 성범죄 처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텔레그램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채팅방에 입장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DB]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범죄 채팅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채팅방에 입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현행법 형량을 높였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유포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도록 했다. 유포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도 가능하다.

불법촬영물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고포상제(파파라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이에 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물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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