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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코로나] 트럼프, 2조2천억 달러 패키지법안 서명..사상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0년03월28일 07:19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8:4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이 27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의회에서 송부된 법안의 서명식을 갖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인사는 초대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오전부터 상원에서 넘어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구두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두 표결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과 관련,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약 614조원)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천670억 달러(약 450조원),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천500억 달러(약 308조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천500억 달러(약 308조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천500억 달러(약 184조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천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을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지급될 예정이며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다만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83억 달러,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패키지 지원책은 세번째로 마련된 법안이며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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