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농번기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등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영광군청사 |
감면기준은 농기계 임차시작일 기준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해 감면하게 된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의 현 상황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임대농가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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