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 등 발언
파면→강등 처분…불복해 재차 소송 제기 했으나 1심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경향신문>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파면 처분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나 전 기획관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해 '강등' 처분을 받고 교육부 산하기관에 복직했다.
그는 강등 처분도 과도하다고 지난해 12월 재차 소송을 냈지만 결국 이날 패소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인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말을 이용해 언론들이 여론을 선동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기사가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심하게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비뚤어진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위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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