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명 '켈리' 신모 씨 2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춘천지검 "n번방 사건인 것 몰랐다…보완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동영상을 재판매한 운영자 '켈리(kelly)'의 2심 공판이 선고를 앞두고 재개된다.
춘천지검 형사1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선고 예정이었던 켈리(kelly) 신모 씨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음란물 파일 9만2000여개를 소지하고 2590여개를 판매해 총 2397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 취업제한 5년, 추징 2397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39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 씨만 항소해 2심 선고만을 앞둔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및 그 이후에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물의 소지 및 판매 혐의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도 같은 취지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항소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의 유사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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