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중단 권고·감염예방수칙 준수 확인
[용인=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시 소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271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공간에 있고 비말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용인시청 전경. [뉴스핌 DB] |
시는 환경위생사업소와 3개 구청 산업환경과 직원 등 31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했다. 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매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감염예방수칙과 방역 준수사항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자 대상 명부작성 서식, 소독약품 등도 함께 배부한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이용자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 영업 전·후 소독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hm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