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4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시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특별 복무지침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들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시행 [사진=보성군] 2020.03.25 jk2340@newspim.com |
군은 사무실 등의 밀집도를 낮추고 대인 접촉을 통제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장려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를 의무화한다.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을 금지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국가 등을 방문한 직원은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대면회의와 보고 및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인 면담은 사무 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복귀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발맞추고, 공직사회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 복무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침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청정지역 보성군을 지키는데 공직자가 앞장서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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